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0.>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9.12.20.>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12.2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① 규정서식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등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의 범위에서 직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과 합의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 5. 24. 규칙 제318호) (개정 1996. 8. 30. 규칙 제391호)(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12.20.>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한 후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정보통신과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20.>④ 공인 사전 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 동·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1988. 10. 8. 규칙 제56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 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 5. 24. 규칙 제3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