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시설 사용료 등(제4조 관련)

구 분시 설 명평 일토ㆍ일요일
범어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 ~ 18:0009:00 ~ 17:00
범어도서관국제자료실09:00 ~ 20:0009:00 ~ 17:00
범어도서관종합자료실09:00 ~ 20:0009:00 ~ 17:00
책숲길도서관책숲길도서관09:00 ~ 18:0009:00 ~ 17:00
물망이도서관물망이도서관09:00 ~ 18:0009:00 ~ 17:00
황금책문화센터도서관황금책문화센터도서관09:00 ~ 18:0009:00 ~ 17:00
용학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 ~ 18:0009:00 ~ 17:00
용학도서관종합자료실09:00 ~ 20:0009:00 ~ 17:00
용학도서관생각나눔터09:00 ~ 20:0009:00 ~ 17:00
용학도서관소통이음터09:00 ~ 20:0009:00 ~ 17:00
파동도서관파동도서관09:00 ~ 18:0009:00 ~ 17:00
무학숲도서관무학숲도서관09:00 ~ 18:0009:00 ~ 17:00
수성못그림책도서관수성못그림책도서관09:00 ~ 18:0009:00 ~ 17:00
고산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 ~ 18:0009:00 ~ 17:00
고산도서관종합자료실09:00 ~ 20:0009:00 ~ 17:00
사월책문화센터도서관사월책문화센터도서관09:00 ~ 18:0009:00 ~ 17:00
구분시설사용기준금액비고
범어 도서관김만용․ 박수년홀1회 사용 (4시간 기준)20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가산
용학 도서관시청각실1회 사용 (4시간 기준)10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고산 도서관시청각실1회 사용 (4시간 기준)10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구분반환기준금액비고
시설 사용료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허가 시 지정한 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구분기 준금액(원)비고
자료 복사·인쇄A4 용지 1매당100원기준 규격 외 신설 시 이에 준하여 도서관장이 결정
문화강좌, 교육강좌 등전문성을 요하는 강좌월 50,000원 이하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 부담
구분반환기준금액비고
강좌 수수료1. 신청인원 미달 등 강좌가 폐강된 경우 2. 강좌 시작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납부한 수수료 전액
강좌 수수료3. 총 강의시간의 1/3 경과 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수수료 2/3
강좌 수수료4. 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수수료 1/2
강좌 수수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납부한 수수료 중 잔여기간 일할(日割) 계산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0.>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ㆍ시설 사용료 등(제4조 관련)
1. 이용시간

2. 시설 사용료

 ※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음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4. 이용자 수수료

5. 강좌 수수료 반환기준 

 ※ 총 강의시간의 1/2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별표 2] 휴관일(제5조 관련)

도서관명개관일휴관일
범어도서관화요일 ~ 일요일매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휴관한다.
용학도서관화요일 ~ 일요일매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휴관한다.
고산도서관화요일 ~ 일요일매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휴관한다.
무학숲도서관화요일 ~ 일요일매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휴관한다.
황금책문화센터도서관화요일 ~ 일요일매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휴관한다.
사월책문화센터도서관화요일 ~ 일요일매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휴관한다.
수성못그림책도서관화요일 ~ 일요일매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만 휴관한다.
책숲길도서관월요일 ~ 토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물망이도서관월요일 ~ 토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파동도서관월요일 ~ 토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9.20.>
휴 관 일 (제5조 관련)

[별표 3]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 (제18조 관련)

구 분평 일토ㆍ일요일비고
시청각실09:00 ∼ 18:00대관제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1.10.>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통합회원 가입신청서

대 상 자이 름이 름(남, 여)□ 본인인증 □ 정보이용동의□ 본인인증 □ 정보이용동의
대 상 자생년월일생년월일. . .□ 양력 □ 음력□ 양력 □ 음력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직장직장
연 락 처휴 대 폰휴 대 폰□ SMS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연 락 처이 메 일이 메 일@ □ 메일수신여부@ □ 메일수신여부@ □ 메일수신여부
주 소자 택자 택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주 소자 택자 택주 소주 소주 소
주 소직 장 (학 교)직 장 (학 교)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주 소직 장 (학 교)직 장 (학 교)주 소주 소주 소
주 소직 장 (학 교)직 장 (학 교)직 장 명 부서명직 장 명 부서명직 장 명 부서명
주 소직 장 (학 교)직 장 (학 교)학 교 명 학년 반 번호학 교 명 학년 반 번호학 교 명 학년 반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30.>
온라인통합회원 가입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정보동의, 상기 정보입력 등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신청서 서면 작성·제출 생략(시스템연계등 사유로 항목변경 가능)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자기관명 (성 명)(남, 여)전화 번호TEL) H.P)
신청자기관 담당자(성명) (부서)E-mail@
신청자주 소
행사 명칭
행사 내용
사용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
사용시설□ 시청각실 □ 전시실□ 시청각실 □ 전시실사용 인원
첨부서류행사(전시) 계획서* 1부행사(전시) 계획서* 1부사용료 면제대상□ 국가, 지자체
※ 사용료 감면은‘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첨부서류 계획서는 자체계획 또는 도서관에서 정하는 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 사용료 감면은‘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첨부서류 계획서는 자체계획 또는 도서관에서 정하는 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 사용료 감면은‘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첨부서류 계획서는 자체계획 또는 도서관에서 정하는 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 사용료 감면은‘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첨부서류 계획서는 자체계획 또는 도서관에서 정하는 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 사용료 감면은‘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첨부서류 계획서는 자체계획 또는 도서관에서 정하는 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6.30.>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

신 청 자기관명 (성명)(남, 여)전화번호TEL) H.P)
신 청 자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시설 사용료 반환 (√) □행사명칭
시설 사용료 반환 (√) □사용시설□시청각실 □전시실사용기간~ (총 일)
강좌 수수료 반환 (√) □수강과목
강좌 수수료 반환 (√) □수강증 접수번호강좌기간~ (총 시간)
취소사유취소사유
입 금 계 좌반환금액금아라비아숫자원(금한글원)금아라비아숫자원(금한글원)금아라비아숫자원(금한글원)
입 금 계 좌거래은행예금주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강좌)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강좌)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강좌)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강좌)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강좌) 신청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6.30.>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서관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도서회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2. 책이음회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어디에서나 하나의 이용증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전문개정 2020.1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적용한다.<개정 2020.11.1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도서관2. 도서관 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고 도서관에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구립도서관 이용 등)

제4조(구립도서관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6.30.>[제목개정 2023.6.30.]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1. 정기 휴관일 : 별표 22. 임시 휴관일 : 자료 점검 및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관장이 휴관일로 지정한 날② 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20.11.10.>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자료는 자료가 마련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개정 2020.11.10.>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11.10., 2023.6.30.>1. 지정된 장소에서 도서 열람2. 지정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3. 잡담, 전화통화 등 소란스러운 행위 금지4.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금지5. 미대출 자료의 외부 반출 금지6. 대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 금지7. 그 밖에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게시한 사항

제7조(회원자격)

제7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11.10.>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해당지역 직장인, 재학생2.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나. 외국인 등록자3. 그 밖에 관장이 회원으로 두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원가입)

제8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이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 온라인통합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3. 제7조제1호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 사원증, 학생증 등4.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 신분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② 도서관 회원 간에 가족회원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③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이용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새로운 이용증은 신고일부터 5일 후 재발급한다.<개정 2020.11.10., 2023.6.30.>④ 회원가입과 이용증을 재발급하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등록 장애인일 경우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 상실)

제9조(회원자격 상실)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0.11.10.>1. 제7조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5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3. 장기 미반납, 훼손·분실 자료 미변상,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4. 본인이 회원자격 상실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회원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관장의 승인을 따로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5.12.30.>

제10조(자료대출 자격)

제10조(자료대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본인의 이용증을 제시하는 사람. 다만, 분실신고를 한 사람은 재발급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가능하며, 제8조제4항에 따른 회원은 확인을 거쳐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2. 가족회원은 직접 방문한 도서관 회원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자료대출)

제11조(자료대출) 도서관 회원 1명당 대출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은 특수 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문화진흥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0.11.10., 2023.6.30., 2024.9.20.>1. 대출권수 : 도서관별 10권, 총 30권 이내. 단, 도서에 포함된 자료 이외 별도의 CD·DVD는 도서관별 2장 이내로 대출권수에 포함한다.2. 대출기간 :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3. 자료예약 : 대출된 자료만 1인 2권, 자료당 2명까지(문자 발송일 포함 3일 이내 대출가능)4. 대출연장은 불가하며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인 때는 그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12조(자료대출 예외)

제12조(자료대출 예외)① 독점 방지를 위해 같은 도서관 회원(가족회원 포함)에게 같은 도서는 1권만 대출하고, 반납 자료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2일간 다시 대출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0., 2024.9.20.>② 반납예정일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반납 후에는 연체한 기간(반납일 포함)만큼 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20.11.10.>③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범위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다.1. 고서, 희귀본 등 귀중 자료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및 참고 자료3. CD, DVD, 외국 원서 등 특수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대출자료 관리)

제13조(대출자료 관리)① 관장은 대출된 자료의 관리를 위해 기간 내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 분실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독촉 및 조례 제28조에 따른 변상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1. 반납독촉 : 6개월간 문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매월 통지2. 변상통지 :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훼손·분실자는 6개월간 문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매월 통지② 변상통지에도 불구하고 변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0.11.10.>

제14조(기증자료)

제14조(기증자료)① 개인, 기업, 단체 등에서 기증 받는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훼손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0.11.10.>②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립 도서관, 지역 문화시설, 학교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사립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개정 2020.11.10.>② 자료의 교환·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 및 활용의 효율화2.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 제공3. 자료 전문성 및 최신성 제고

제16조(자료의 폐기·제적)

제16조(자료의 폐기·제적)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 및 훼손 등의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오손 및 훼손, 장기 미반납(1년 이상), 회수 불가능3.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소재불명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하는 범위는 해당 연도 도서관 전체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10.>

제17조(자료관리심의회)

제17조(자료관리심의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서관 구입 자료 선정2. 자료의 기증 및 재기증,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3. 그 밖에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18조(시설 사용신청)

제18조(시설 사용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②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③ 관장은 사용일시, 사용료 납부기한, 취소기한 등 사용조건을 기재하여 문서로 알리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도서관 시설 사용자는 사용조건 등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11.10.>

제19조(반환신청)

제19조(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또는 강좌 수수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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