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을 적용·징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2021.5.31.>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2019.09.30.> [제목개정 2021.5.31.]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및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 및 수수료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1.5.31.>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12.12., 2019.09.30., 2021.5.3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 희망자 또는 장기등 기증자6.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12.12., 2019.09.30.>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4.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가족5. 고엽제 후유의증환자6. 참전유공자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7조(납부시기 및 반환)
제7조(납부시기 및 반환)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5.31.>1. 각종 증명 발급 또는 진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1.5.31.]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관련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1.5.31.> [제목개정 2019.09.30.]
제9조(납부방법)
제9조(납부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같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