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22-08-22 시행 2022-08-22 일부개정

별표

별표(평가기준)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자치법규 등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주민, 기업, 단체 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자치법규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 등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 등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자치법규 등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지 1(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구 분 ※해당항목 진하게 표시제정제정제정제정개정개정개정개정현행현행현행
형 식 ※해당항목 진하게 표시조례조례규칙규칙규칙규칙규칙훈령훈령훈령예규
관계법령(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주관부서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
주관부서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입법예고.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필수자료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1.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첨부자료그 밖의 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3. 기타 참고자료
작성자부서명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등) 명
주관부서통보일 (조치기한). . . ( . . .)
평가의견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
평가의견(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문제점 및 개선방안)(예1) 청렴감사실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청렴감사실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예3) 자체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타부처 개정 2022.8.22.>

 ※ 첨부 : 세부평가서

별지 3(세부평가서)

현 행개정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부평가서
■ 법령명 : 
 〇 평가대상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 제 점
■ 검토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재검토나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2. "자치법규 등"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 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제외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청렴감사실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등 입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청렴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청렴감사실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제7조(평가)① 청렴감사실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청렴감사실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청렴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실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1.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청렴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조치기한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청렴감사실장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을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청렴감사실장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상시 점검)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상시 점검)① 청렴감사실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청렴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의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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