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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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
신 고 사 항신고기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

[별 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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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2. 규칙 제572호)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영 제33조에 규정된 신고방법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지급 대상)

제4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이해관계자 및 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한도)

제7조(지급한도)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06. 9. 22. 규칙 제572호)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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