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품 명규 격수수료(원)
가 방 류모든 규격2,000
가 습 기모든 규격1,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이상5,000
거울·액자70㎝×100㎝ 이상3,000
거울·액자40㎝×80㎝ 이상2,000
거울·액자40㎝×80㎝ 미만1,000
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3,000
그 밖의 소형가전모든 규격1,000
난 로석유난로3,000
난 로전기난로2,000
냉 장 고500리터 이상9,000
냉 장 고300리터 이상7,000
냉 장 고300리터 미만5,000
다 리 미모든 규격1,000
돌 침 대2인용20,000
돌 침 대1인용15,000
마 대20㎏3,000
목 재㎏ 당1,000
문 갑120㎝ 이상3,000
문 갑120㎝ 미만2,000
문짝·창문1㎡ 당2,000
물탱크(F.R.P)1㎥ 이상10,000
물탱크(F.R.P)1㎥ 미만5,000
벽 시 계대형(1.5m이상)3,000
벽 시 계중형(0.5m이상)2,000
벽 시 계소형(0.5m미만)1,000
변 기좌변기5,000
변 기소변기3,000
변 기유아용2,000
복 사 기높이 1m 이상7,000
상 (판)모든 규격2,000
서 랍 장6단8,000
서 랍 장5단7,000
서 랍 장4단5,000
서 랍 장3단 이하3,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선 풍 기업소용2,000
선 풍 기가정용1,000
세 면 대개 당3,000
세 탁 기8kg 이상6,000
세 탁 기8kg 미만5,000
소 화 기3.3kg 이하3,000
소 화 기6.5kg 이하5,000
소 화 기20kg 이상18,000
쇼 파1인 추가 시1,000
쇼 파1인용3,000
수 족 관1㎥이상 1㎥ 당6,000
수 족 관0.5㎥이상 1㎥ 미만9,000
수 족 관0.5㎥ 미만5,000
스 피 커모든 규격2,000
식탁(탁자)6인용5,000
식탁(탁자)4인용 이하3,000
식기세척기모든 규격3,000
신 발 장90㎝×150㎝ 이상6,000
신 발 장90㎝×150㎝ 미만3,000
싱 크 대120㎝×50㎝ 이상 1쪽7,000
싱 크 대120㎝×50㎝ 미만 1쪽5,000
쌀 통모든 규격2,000
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애완동물용 집모든 규격3,000
에 어 컨264㎡형(80평) 이상8,000
에 어 컨66㎡형(30평) 이상6,000
에 어 컨66㎡형(30평) 미만3,000
오 락 기업소용(높이 100㎝ 미만)3,000
옷 걸 이모든 규격2,000
유 리1㎡ 당2,000
유 모 차모든 규격2,000
의 자대형(팔걸이의자)2,000
의 자소형(팔걸이 없는 의자)1,000
이 불 등솜이불(장당)2,000
이 불 등일반이불(장당)1,000
이 불 등발매트1,000
자 전 거성인용3,000
자 전 거어린이용2,000
장난감 (인형 등)10㎏2,000
장난감 (인형 등)5㎏1,000
장 롱120㎝장1쪽15,000
장 롱90㎝장 1쪽10,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장 식 장120㎝×180㎝ 이상13,000
장 식 장90㎝×180㎝ 이상9,000
장 식 장90㎝×180㎝ 미만3,000
전 축 (케이스포함)70㎝×65㎝ 이상10,000
전 축 (케이스포함)70㎝×65㎝ 미만7,000
전기담요전기장판2,000
전기담요옥매트(2인용)6,000
전기담요옥매트(1인용)3,000
전자(가스)렌지모든 규격2,000
책 상양수·대형6,000
책 상편수·소형5,000
책 장 (책꽂이)120㎝×180㎝ 이상10,000
책 장 (책꽂이)50㎝×90㎝ 초과6,000
책 장 (책꽂이)50㎝×90㎝ 미만3,000
청 소 기업소용2,000
청 소 기가정용1,000
침 대2인용(더블) 구조물6,000
침 대1인용(싱글) 구조물5,000
침 대2인용(더블) 매트리스7,000
침 대1인용(싱글) 매트리스5,000
카 펫3.3㎡당5,000
캐 비 넷90㎝×150㎝ 이상5,000
캐 비 넷90㎝×150㎝ 미만3,000
컴퓨터(개별)모니터, 본체, 노트북2,000
탈 수 기모든 규격2,000
텔레비전(TV)42인치 이상6,000
텔레비전(TV)42인치 미만3,000
파 렛 트모든 규격3,000
팩스기기모든 규격2,000
피 아 노그랜드18,000
피 아 노업라이트13,000
피 아 노디지털5,000
항 아 리 (1개당)대형(1㎥ 이상)5,000
항 아 리 (1개당)중형(0.5㎥ 이상)2,000
항 아 리 (1개당)소형(0.5㎥ 미만)1,000
화 장 대거울 부착6,000
화 장 대거울 미부착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4.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대상과태료 부과액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원1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원6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원6만원
○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50만원15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만원15만원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만원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1.10.>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인 10건 또는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순서대로 지급하되, 위 유형 외의 무단투기행위 신고는 포상금이 없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수성구청(산하기관 포함) 근무자(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등), 그 밖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신고자와 행위자 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부과가 취소된 사항
 ○ 불법행위 발생 후 30일이 경과한 신고사항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기준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제15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가.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6호서식)는 임시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을 할 때,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7호·제8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3)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관리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관리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6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가.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6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7호·제8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별지 제7호·제8호서식)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별표 4]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9조제2항 관련)

<항목별 산출방법>
①리터(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ㅇ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ㅇ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수수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 
 ㅇ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② 봉투용량은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구분
③ 봉투제작비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④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매립,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ㅇ 주민부담률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①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⑤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ㅇ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_요율÷(1-판매수수료_요율)}로 산정

[별표 5]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

구 분설치 기준수량비 고
구 분세 대 수수량비 고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50세대 이하1기5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5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기 추가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51 ~ 1002기5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5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기 추가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101 ~ 1503기5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5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기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1개조=6기)50세대 이하1개조5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5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조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1개조=6기)51 ~ 1002개조5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5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조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1개조=6기)101 ~ 1503개조5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5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조 추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30세대당 1기※ RFID기기 설치시 60~80세대당 1기
폐형광등 수거함집적소당 1기
종이류캔·고철류병류투명(무색) 페트병류플라스틱류비닐류
240리터 이 상120리터 이 상120리터 이 상120리터 이 상120리터 이 상120리터 이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5.11.10.>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제16조 관련)
1. 보관용기 설치 기준

 ※ 비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은 제2호가목을 따른다. 
 2) 수거용기의 ‘수량’ 기준은 해당 분류의 ‘총용량’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한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보관용기의 용량 기준
 가.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 180리터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2) 재활용품 보관용기 : 120리터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나. 공동주택 등(아파트, 오피스텔)
 (1)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 : 660리터
 (2) 재활용 분리수거용기(6분류 1개조)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120리터
 (4) 필요시 스티로폼, 종이팩 등은 별도 용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 용량은 청소장비(압축차량)·수거차량 사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음식물쓰레기 분쇄·이송설비 등으로 별도의 배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소재지
신 청 인대 표 자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신 청 인발주자와의 관계□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 주 자업 체 명소재지
발 주 자대 표 자주 소
발 주 자생년월일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계획폐 기 물 배출장소폐 기 물 배출장소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계획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계획수집․운반 차량번호수집․운반 차량번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계획폐 기 물 반입장소폐 기 물 반입장소□ 환경자원사업소(매립장) □ 성서사업소(소각장)□ 환경자원사업소(매립장) □ 성서사업소(소각장)□ 환경자원사업소(매립장) □ 성서사업소(소각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2.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에 한함)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2.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에 한함)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2.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에 한함)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2.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에 한함)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2.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에 한함)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2. 임대차계약서(발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에 한함) 4.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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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제 호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반입대상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의무자)업 체 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반입대상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의무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
반입대상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의무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
반입대상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의무자)발주자와의 관계□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 □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발주자업 체 명성 명성 명성 명
발주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계획폐기물 배출장소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계획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운반차량 번호운반차량 번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계획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반입장소반입장소□ 환경자원사업소 □ 성서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 성서사업소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량(㎏)총량(㎏)공차중량(㎏)공차중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사용료납부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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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업 체 명 (상 호)성 명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업 체 명 (상 호)생년월일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소재지전화번호자택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사무실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운반차량번호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처리시설 (매립․소각장) 사용료 납부의무자처리장소□환경자원사업소 □성서사업소□환경자원사업소 □성서사업소□환경자원사업소 □성서사업소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배출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업 체 명성 명
배출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소 재 지생년월일
배출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자택
배출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주민등록주소전화번호사무실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총량(㎏)총량(㎏)공차중량(㎏)처리량㎏)처리량㎏)사용료납부금액(원)사용료납부금액(원)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소각장에서 기재)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대상자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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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제 호

[별지 제4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자 대행지정 통보

대 행 지정자대 행 지 정 업 체상호(명칭)업 종
대 행 지정자대 행 지 정 업 체성명(대표자)생년월일
대 행 지정자대 행 지 정 업 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지정자대행처리대상대행처리대상( )아파트 ( )기타지역 ( )연립주택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 )기타지역 ( )연립주택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 )기타지역 ( )연립주택 ( )상가밀집지역
지정 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지정 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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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리대장

관리 일자설 치 연월일설치기간적환장 소재지처리대상처리대상적환장 장비현황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관리상태특기사항
관리 일자설 치 연월일설치기간적환장 소재지종류처리량 (톤/일)적환장 장비현황교통장애 여부도시미관 생활환경청소상태야광표시판 설치여부가림시설 설치여부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리대장
 관리번호 : 수성구 - 동 -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①일련번호②관할구청②관할구청
운반자③상 호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
운반자⑤소 재 지
운반자⑥전화번호
운반자⑦차량번호⑧운반일자⑧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⑨운반장소
운반자폐기물종류위 탁 량위 탁 량㎏㎏
처리자상 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처리자시설소재지
처리자전화번호
처리자시 설 명반입일자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일련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관할구청 : 관할 구청명을 기재
 다. ③상호, ④허가번호, ⑤소재지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내용을 기재
 라. ⑥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연락처를 기재
 마. ⑦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바. ⑧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사. ⑨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아. ⑩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자. ⑪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단위로 기재
 차. ⑫상호, ⑬허가(신고)번호, ⑭시설소재지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내용을 기재
 카. ⑮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연락처를 기재
 타. 시설명, 처리방법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파. 반입일자, 반입량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단위로 기재
 하.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번호, 색상, 차종,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2025.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20., 2025.11.10.>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종량제 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ㆍ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등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7. “반입수수료”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삭제 <2020.12.21.>[제목개정 2025.1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가 관할하는 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11.10.]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20.12.21., 2025.11.10.>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 2회 이상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20., 2018.12.10.>④ 구청장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선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 품목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정해진 배출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0.>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2025.11.10.>1. 75ℓ: 19㎏ 이하2. 50ℓ: 13㎏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수성구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혼재된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7조(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7조(신고 포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수성구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③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등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1.10.>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토지ㆍ건물을 방치하여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도록 방조하는 행위5.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제목개정 2025.11.10.]

제8조의2(청결유지 이행)

제8조의2(청결유지 이행)① 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시설 2025.11.10.]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과 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개정 2025.11.10.>② 종량제 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등을 함유한 재질로 제작한다.<개정 2025.11.10.>③ 종량제 봉투의 색상, 용량, 품질은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0.,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25.11.10.>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 전면에 수성구 마크, 수성구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③ 종량제 봉투 이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계약)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계약)①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 및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2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등)

제12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통해 전자지급수단으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구입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5.11.10.>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5.11.10.>③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소미화원 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3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2025.11.10.>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공원, 하천, 도로, 골목길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활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2025.11.10.>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법 제46조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할 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평가결과가 부진으로 평가되거나 대행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시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2. 수집, 운반, 처리방법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미화원 등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7. 근무지 현장 실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물량을 고려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실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2025.11.10.>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5.11.10.>⑤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범위에서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⑥ 대행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청장은 대행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금액을 대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5.11.10.>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대행계약서,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⑧ 제2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⑨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12.12., 2018.4.20., 2018.12.10., 2020.12.21.>⑩ 삭제 <2020.12.21.>

제14조의2

제14조의2삭 제 <2020.12.21.>

제14조의3

제14조의3삭 제 <2020.12.21.>

제14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4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11.10.>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2.21.]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대구광역시 매립 및 소각시설(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지정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11.10.>⑤ 삭제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0.>1. 공동주택의 경우가. 설치 위치는 세대 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용이한 장소로 한다.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한다.다. 보관시설 등은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투명(무색)페트병류, 폐형광등류, 건전지류, 스티로폼류 등 각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③ 공원, 유원지와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 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④ 삭제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7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7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18조(생활폐기물 적환장)

제18조(생활폐기물 적환장)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여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② 구청장은 교통여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컨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적환장 작업 시에는 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9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5.11.10.>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3호의 종량제 봉투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20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0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판매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하는 경우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5.11.10.>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수수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8.12.10., 2025.11.10.>

제21조(수수료의 귀속 등)

제21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수성구의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수수료에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 반입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25.11.10.>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11.10.>

제2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매수)

제2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매 가치를 잃은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24조(업무의 위임)

제24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10.>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지도에 관한 사항2. 제15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지도에 관한 사항4.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사항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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