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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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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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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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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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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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3.12.3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날인은 타 법령 및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개정 1994.06.23)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 전용 구청장 공인은구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롤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 소,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의하여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1990.07.18, 2004. 7. 9)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문서의 직인 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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