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5-04-30 시행 200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1-1) (개정 2005. 04. 30)
대구광역시 중구기 
 구기는 중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깃발로 표현하는 공식적인 상징물로 정식기와 약식기, 행사용기, 배너 등 4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정식기
 - 청색바탕에 색상규정에 따라 자수처리하며, 가장자리는 금색수술로 처리하여 고품위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구기의 규격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3:2가 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축소, 확대하여 제작할 수 있으나 표시 요소의 비례, 위치, 간격 등은 정확하게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2)
 ◎깃봉, 옥내․외용 약식기
 - 깃봉은 진유(Brass)로 주물제작하고 깃대는 진유 파이프(Brass Pipe)로 제작하여 금색유광으로 마감한다.
 
 - 약식기는 중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공식적인 상징물로 정식기와 같은 포맷으로 하며 본염처리 한다.
 바탕색은 흰색, 심벌마크는 기본색, 로고타입은 검은색으로 하고, 표시요소는 정식기 규정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별표 1-3)
 ◎행사용기
 - 행사용기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정식구기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깃발류로 본 항에 제시된 항 중에서 선택하여 본염처리 사용한다.

(별표 1-4)
 ◎배너(Banner)
 - 각종행사시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고 활기차게 만들어가는 매체이다. 중구의 전용색상, 심벌마크와 로고타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만들어진 배너는 두장이 한쌍으로 이루어지며, 한쌍씩 동시에 사용되어지도록 한다. 행사성격에 따라, 여러쌍의 배너를 조합하여 반복적으로 배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래 배너설치 예시를 따라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문장

 - 색채와 규격은「대구광역시 중구 C.I.P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할 수 있다
 - 심벌의 디자인모티브는 대구시의 지역형태를 기본형태로 하였다. 대구시를 대표하는 중구임을 나타내기 위해 형태의 중심에 흰색원을 중구의 상징원으로 하였다. 이는 중구가 대구의 문화적 중심축이기에 원을 시각적 기본형태로 삼았다. 또 주황색 원은 구민과의 하나된 화합의 상징이며 원안에 구민과 더불어 일체감 조성하는 중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심벌이 역동적으로 날아가는 형태로 보이게하여 미래로 뻗어가는 구민의 기상을 담고 있다. 기본형태의 파란색은 희망과 전진을 추구하는 젊음의 도시 이미지색으로 표현하였다.
(별표 3)
 ◎휘장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개정 1997.02.20)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02.20)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및 공무원신분증(개정 1997.02.20)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개정 1997.02.20)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02.20)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1997.02.20)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02.2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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