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2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9.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30>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30>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9.30>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연합지회의 경우 대구시내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12.11>5.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신설 2015.9.30, 개정 2017.12.11., 2025. 3. 31.>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신설 2017.12.11., 개정 2025. 3. 31.> [제목개정 2015.9.30]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1. 2025. 3. 31.>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 선양사업)

제6조(공훈 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5.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6.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23. 10. 30.>7.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중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근조기 지원 <신설 2015.9.30>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신설 2015.9.30>4. 그 외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보훈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 <개정 2023. 10. 30.>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제9조(지원 수당)

제9조(지원 수당)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4. 「5·18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7.12.11] [전문개정 2023. 10. 30.]

제10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10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개정 2025. 3. 31.> [본조신설 2015.9.30]

제11조(사망위로금의 신청)

제11조(사망위로금의 신청)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5.9.30]

제12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2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0. 30.>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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