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 실(과)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 실(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 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 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 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 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 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회게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개정 2025. 5. 30.>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보건소 동(회계관직 별도지정)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회게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개정 2025. 5. 3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 청제1관서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3.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회게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개정 2025. 5. 30.>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본 청제1관서
공사, 토지매입1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
제조·용역, 물건매입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기 타5백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회게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개정 2025. 5. 30.>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추정금액 추정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1.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일상경비의 교부
 4.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의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에 구에서 정한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회게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개정 2025. 5. 30.>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회게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개정 2025. 5. 30.>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달물자의 구매인 경우이거나 수의계약 증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영 제4조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영 제4조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를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에 따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전결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영 제12조제1항및제3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와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물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영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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