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제3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8.12.28.>

제5조의2(기획국)

제5조의2(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 한다.1. 주요 교육정책 기획·총괄, 주요업무계획 수립·보고 및 공약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3.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4.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8. 교육복지·평생교육에 관한 사항9. 학교 안전(재난)관리·안전교육 총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12.28.]

제6조(교육국)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28.>1. 교육과정, 장학지도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항2.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3.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과학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5.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보건·체육·급식에 관한 사항7. 예술 및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8.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28.>1. 관인·문서 및 민원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법제·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4. 각급학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교육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7. 비상계획 및 보안에 관한 사항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 현장지도하고, 교육·과학기술 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영재교육·학생의 탐구활동·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직원연수를 위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50에 둔다.

제9조(원장)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28.>1. 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2. 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학교평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학생평가 문항개발에 관한 사항5. 창의인성교육 지원 및 대전창의인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과학교육 지원 및 탐구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7.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8. 발명교육 지원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천문·우주교육 지원 및 천체관측실 운영에 관한 사항10. 과학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연수와 학생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대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연수원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가마봉길 100에 둔다.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2.9.>1. 교육관계 공무원 및 임용후보자의 연수2.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 및 수련3. 각종연수 및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학부모, 청소년단체의 연수 및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5. 분원 및 부속시설 운영

제13조의2(분원)

제13조의2(분원) ① 연수원에는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원을 둔다.② 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에 둔다.[본조신설 2018.2.9.]

제13조의3(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3(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8.2.9.]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생학습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56에 둔다.

제15조(관장)

제15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평생학습 및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3. 성년식 시행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문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5.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17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징수)

제18조(사용료 징수)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및 체육활동과 학교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 이라 한다)을 둔다.② 교육문화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60에 둔다.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제21조(업무)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및 이용3.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4.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및 체육활동과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22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교직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교육정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115에 둔다.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제25조(업무) 교육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정보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2.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3.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26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교육정보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징수 등)

제27조(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교육정보원의 시설물 또는 기자재 이용자와 연수과정 및 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실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보존·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밝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박물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96에 둔다.

제29조(관장)

제29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제30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전시와 관련된 연구3. 타 박물관과의 박물관 자료·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4. 박물관 관련 역사·문화 체험 교육 및 연수 지원5. 박물관 시설의 관리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내 학생들이 해양수련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해양수련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188에 둔다.

제32조(원장)

제32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제33조(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2. 교직원 수련활동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 활동

제34조(설치)

제34조(설치) ⓛ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50번길 12에 둔다.

제35조(원장)

제35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업무)

제36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4. 유아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5. 유치원 기관 평가

제37조(설치)

제37조(설치) ⓛ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및 통합교육,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순회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대전특수교육원(이하“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특수교육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16에 둔다.

제38조(원장)

제38조(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업무)

제39조(업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및 통합교육2.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이해교육3.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순회교육4.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5.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0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특수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설치)

제41조(설치) ⓛ 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하 “진로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진로융합교육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34번길 50에 둔다.

제42조(원장)

제42조(원장) 진로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제43조(업무) 진로융합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대입진학지도 기획 및 운영3.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4. 진로·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5. 진로·진학 자료 개발 및 보급6. 교직원 및 학부모 진로·진학 역량 강화7. 진로·진학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8.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9.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지원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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