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여야 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 구청장 직인은 소관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에 견본을 첨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인사전날인가. 사전날인문서명나. 사용목적다. 공인명라.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마. 수량 및 사용예정기간2. 공인인영인쇄가. 인영인쇄문서명나. 공인명다. 인쇄공인규격라. 인쇄수량마. 사용기간 및 회수(파기)일시바.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사. 인쇄업체(대표자)아. 입회자(회수자) 직 성명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 · 부정 등을 감시 ·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한다.② 공인 날인 수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