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단체명대표자대표자연락처연락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주요참석 대상 및 인원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변경사항당 초사 유사 유사 유
변경사항변 경사 유사 유사 유
사용시설 및 설 비부대시설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
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설비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 시 별지 이용)년월월일일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 시 별지 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27.>

※ 부속설비 중복사, 프린터사용허가신청 처리기간 : 즉시 처리(사용허가서 교부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시설 사용허가서

사용 시설명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계부 대 시 설부 속 설 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6.27.>
도서관시설 사용허가서
1. 신 청 자 주 소 :
2. 단 체 명 :
3. 성 명(대 표 자) :
4. 행 사 명 :
5. 사 용 목 적 :
6. 사용기간또는시간 :
7. 사 용 설 비 내 용

8. 사용료

9. 허가조건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당 초 허 가당 초 허 가변 경 허 가변 경 허 가변 경 허 가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주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야 간
참석 예정 인원
허 가 조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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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6.27.>
도서관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연락처
단체의소재지또는대표자주소
공 연·행 사 의 명 칭
공 연·행 사 의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강당(다목적홀)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설비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 이용)년월월일일내 용내 용내 용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 이용)
감 면 사 유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6.27.>

[별표 1] 대덕구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명소재지
석봉도서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2층 (석봉동)
안산도서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5 (법동)
송촌도서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9 (송촌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4.4.>
대덕구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2] 도서관 사용료(제7조 관련)

시 설 명기 준사용료(기준액)사용료(기준액)비 고
시 설 명기 준평일토․일요일비 고
시청각실 (안산도서관)1 회 (4시간)30,000원36,000원
다목적실 (송촌도서관)1 회 (4시간)30,000원36,000원
※ 초과사용료 가산 초과 매시간 당해시설사용료의 25% 가산※ 초과사용료 가산 초과 매시간 당해시설사용료의 25% 가산※ 초과사용료 가산 초과 매시간 당해시설사용료의 25% 가산※ 초과사용료 가산 초과 매시간 당해시설사용료의 25% 가산※ 초과사용료 가산 초과 매시간 당해시설사용료의 25% 가산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 용 료 (기 준 액)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빔프로젝트(영사기)1 회20,000원*시설 사용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또는 여러 일에 걸칠 경우 1일을 1회(1개)로 본다.
조 명 시 설조 명 시 설1 회10,000원*시설 사용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또는 여러 일에 걸칠 경우 1일을 1회(1개)로 본다.
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1 개5,000원*시설 사용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또는 여러 일에 걸칠 경우 1일을 1회(1개)로 본다.
피 아 노피 아 노1 회10,000원*시설 사용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또는 여러 일에 걸칠 경우 1일을 1회(1개)로 본다.
냉․난방 시설안산․송촌도서관1 회 (4시간)40,000원*초과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5%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 (기 준 액)비 고
아 취 설 치아 취 설 치1 건10,000원*1일 기준
복 사A41 면40원*자동판매기형 복합사무기기는 50원으로 한다.
복 사B41 면50원
복 사A31 면60원
프린터A41 면(흑백)50원
프린터A41 면(컬러)300원
팩 스A41 회 (3면)500원*추가 1면당 100원
스캐너A41 면50원*고화질 1면당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4.4.>
도서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부대시설

2. 부속설비

3. 기 타

[별표 3]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제9조 관련)

구 분반환액 및 배상액비 고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과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구 분반환액 및 배상액비 고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3] 서식으로 이동 <2023.12.8.>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제9조 관련)
1. 사용허가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6.11.15., 2018.10.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5.6.2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3.4.14., 2025.6.27., 2026.2.20.>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도서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30., 2014.12.19.,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5.>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④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8.10.1., 2022.12.16., 2025.6.27.>

제5조(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4.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16.11.15.>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삭제 <2015.10.8.>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도서관 개관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8.>② 도서관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23.12.8.>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 10.1., 2022.12.16., 2025.6.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2.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후원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2. 50%감면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② 제1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23.12.8.>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중에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사용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및 방법, 범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11.15.>

제12조(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7.6., 2016.11.15.>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업무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업무담당 국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의2(순환버스 운행)

제13조의2(순환버스 운행)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순환버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행한다.1. 이용대상자는 도서관 이용자로 제한한다.2. 구 소유의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3. 차량운행은 하루 2회 이상으로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휴관일은 운행하지 않는다.4. 그 밖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2.7.]

제14조(관외대출)

제14조(관외대출) 업무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한 사람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업무담당 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15조(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같은자료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0.>[제목개정 2026.2.20.]

제15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5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학교,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실 또는 훼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 범위 및 한도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 및 제적 목록은 제17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정보 공유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2.20.]

제16조(위탁도서)

제16조(위탁도서)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5., 2018.10.1., 2023.4.14., 2026.2.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4.30., 2026.2.20.>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8.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9.10.16.]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4.30., 2016.11.15., 2018.10.1., 2022.12.16., 2025.6.27.>1. 도서,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15.>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5.>[본조신설 2009.10.16.]

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11.15.>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1.7.30.>[본조신설 2009.10.16.]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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