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3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대 덕 구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본 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 업 소동
구 분계정무직일반직별정직기능직연구직고용직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계계계본 청본 청본 청의회사무기구의회사무기구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계
부서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 역또는 주 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 격 (㎝)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공 인 명인 영
부서별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 년5 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부서별편찬연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명품 명규 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 명규 격단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위규 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 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 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지출과목 (회계별)교 부교 부교 부집 행집 행정 산정 산미 정 산미 정 산
지출과목 (회계별)소관 부서일자 (기간)금액일자 (기간)집행금액일자 (기간)정산금액금 액사 유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 . . 현재 대덕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 .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참 관 인 :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정․현원 조서
1. 정․현원표

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0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3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4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지 공인인영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4호서식의 별지]
공 인 인 영

[별지 제15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6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7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8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2. 사무용비품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9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0호서식]
장 비 목 록
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2. 건설 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2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2. 약품수급조서

3.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3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4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5호서식]
채권․채무조서
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起債等)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6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 세입예산현계표

2.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8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9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0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1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2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3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23.1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09.9.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3.6.23.>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정한 실장·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4. 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실장·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당해기관 또는 처리부서에 보존한다. <개정 2006.5.4.>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장·국장·과장·주무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09.9.25., 2014.12.19., 2018.10.1., 2019.7.26., 2021.4.9., 2022.12.1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대덕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