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2.2.11.>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10.8., 2005.5.6., 2006.10.17., 2007.12.21.,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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