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제20조 관련)

구 분기 준금액(원)비 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다목적홀평일 주간 1회 2시간40,000․ 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음악연습실“10,000․ 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동아리실“10,000․ 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다목적홀 냉난방시설1회40,000․ 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무대·조명장치1회20,000․ 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2. 평생학습관 수강료
․ 교육생수강료1인 1월30,000 이하․ 수강료는 경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수강시간 및 인원 등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수강료 납부대상 강좌는 선납으로 하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3. 배달강좌 수강료
․ 교육생수강료1팀당50,000 이하․ 수강료는 경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수강시간 및 인원 등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수강료 납부대상 강좌는 선납으로 하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11., 2024.7.24.>
사용료 및 수강료(제20조관련)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1조 관련)

구 분반환액 및 배상액비 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구 분반환액 및 배상액비 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납입된 사용료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 환 금 액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전액환급
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전액환급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전전액환급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전전액환급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7.24.>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1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① 시설 운영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
 

2.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22조 관련)

감 면 대 상감면비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면제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6)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면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50% 감면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2.8., 2024.7.24.>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22조 관련)
1.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2. 수강료 감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0.12.11., 2023.6.23.>1."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2."평생학습도시"란 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여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평생학습관”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평생학습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배달강좌”란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6.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실시한다.④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20.12.11.>⑤ 구청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1.>

제4조(사업실시 및 운영)

제4조(사업실시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20.12.11.>

제5조(평생교육사 배치)

제5조(평생교육사 배치)① 구청장은 평생학습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과 임용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5., 2014.10.10.>

제6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제6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012.10.5.>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2.11., 2023.6.23.>1. 평생학습 관련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참여자와 기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0.12.11., 2023.6.23., 2025.6.27.>1. 평생학습 관련분야 교수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장3.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4. 평생학습 관계 기관·단체의 장5. 삭제 <2020.12.11.>6.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7.7., 2021.4.9., 2022.12.16., 2025.6.27.>

제9조(협의회 의장 등의 직무)

제9조(협의회 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까지 그러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3.6.23.>

제10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6.23.]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7.7.7., 2023.6.23.>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23.>

제12조(실무자협의회의 설치)

제12조(실무자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실무자협의회의 기능)

제13조(실무자협의회의 기능)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제14조(실무자협의회의 구성)

제14조(실무자협의회의 구성)① 실무자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7. 조례 제1241호>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9., 2017.7.7., 2020.12.11.>1. 구·교육청·각급 학교의 평생학습 담당자2. 도서관ㆍ문화원ㆍ주민자치센터ㆍ복지관 등의 평생학습 담당자3.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민간·공공부문의 평생학습 관련자③ 실무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7.>④ 직무, 임기, 회의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5.>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자협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5., 2013.4.5., 2017.7.7., 2021.7.30.>

제17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7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6.23., 2024.7.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대덕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동)에 둔다. <신설 2024.7.24.>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23.6.23.>[제목개정 2023.6.23.]

제1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제1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2023.6.23.>1. 평생학습 추진계획의 수립·시행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3. 평생학습기관·단체·시설 등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4. 평생학습 관련 정보 수집·제공5.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평생학습 특화사업 시행6.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6.23.]

제18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8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기타의 유휴공간에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3.6.23.>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3.6.23.>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1.>[본조신설 2015.12.30][제목개정 2023.6.23.]

제18조의3(배달강좌의 운영)

제18조의3(배달강좌의 운영)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배달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배달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1.]

제18조의4(민주시민교육의 운영)

제18조의4(민주시민교육의 운영)① 구청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1.]

제19조(자원봉사자)

제1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본조신설 2013.4.5.][제목개정 2020.12.11.]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①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2024.7.24.>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4.7.24.>③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본조신설 2013.4.5.][제목개정 2024.7.24.]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2023.6.23., 2024.7.24.>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된 경우3. 수강생이 스스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본조신설 2013.4.5.][제목개정 2024.7.24.]

제22조(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제22조(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상ㆍ하반기별 두 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7.7., 2023.12.8., 2024.7.24.>1. 삭제<2024.7.24.>2. 삭제<2024.7.24.>3. 삭제<2024.7.24.>4. 삭제<2024.7.24.>5. 삭제<2024.7.24.>6. 삭제<2024.7.24.>7. 삭제<2024.7.24.>8. 삭제<2024.7.24.>[본조신설 2013.4.5.][제목개정 2024.7.24.]

제23조(사용제한)

제23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4.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4.7.24.]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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