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동 제외)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행정자치국장
징수관행정자치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장・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장
재무관행정자치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운영지원과장, 각 실장・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장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자치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장・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구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장・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운영지원과장
지출원회계팀장의정팀장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주사보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원관리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실장・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세입업무 팀장세입업무팀장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주사보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각 실장・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 담 당 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6.27.>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보건소 ∙ 시설관리사업소 ∙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6.27.>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12.8.>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3. 제1호 및 제2호의 입찰에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을 포함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덕구의회의 경우에는 대덕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6.23.>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덕구의회의 경우에는 대덕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2.12.16.>1. 부구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장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대덕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위임범위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국장 및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12.17., 2022.12.16., 2023.6.23.>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미만)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미만)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미만)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업무 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3.>

제7조(지출 절차의 예외)

제7조(지출 절차의 예외)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를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제작 중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것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6.2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6.2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또는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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