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개정 2014.12.31.>
현장출장경비 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현장품질시험 및 검사는 3명 1조로 하며, 출장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2. 시험차량에 대한 경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2〕<개정 2014.12.31.>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수수료 산출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은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소속 6급 1명, 7급 2명으로 편성하며,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은 6급 1명, 7급 1명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노임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6급은 고급기술자, 7급은 중급기술자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2.4.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였거나 시 또는 구가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① 시 및 그 소속기관과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본부장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참관 하에 채취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24.>④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제5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 행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사용자재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적정시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① 본부장에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 및 검사가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현장출장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를 매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8.>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에 대한 반환결정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반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뢰인이 취소한 경우2. 그 밖에 의뢰인의 귀책사유 없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7조(수수료 감면)

제7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현장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제8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품질시험의 성과를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 목적 외에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험에 대한 협조)

제9조(시험에 대한 협조)① 본부장은 현장에서 품질 시험ㆍ검사를 하거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현장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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