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별종 류 별공인관리자
본 청대전광역시장직인 민원전용 대전광역시장직인소통민원과장 소통민원과장
본 청소방본부전용대전광역시장직인 소방본부장 직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본 청그 밖의 공인공인사용 담당과장
직속기관직속기관장 직인 그 밖의 공인주무과장 공인사용 담당과장
과 제 도 있는 사업소사업소장 직인 그 밖의 공인주무과장 공인사용 담당과장
과 제 도 없는 사업소사업소장 직인 그 밖의 공인사업소장(사무장이 있는 경우 사무장)
합의제기관청 인 기관장 직인소관업무부서장
그 밖의 기관지방공사 및 공단 전용 대전광역시장직인공인사용 담당부(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10.20., 2024.6.28.>

별지

결 재결 재월 일적 요수불잔
과장담당월 일적 요수불잔
1. 사전날인(인쇄)문서명
2. 사 용 목 적
3. 공 인 명
4. 관 계 법 령
5. 수 량6. 사용예정기간
7. 비 고
1. 인영인쇄문서명
2. 공 인 명
3. 인쇄공인규격원형( ) 축소(1.5㎝)4. 수 량
5. 사 용 기 간6. 회수(파기)일시
7. 관 계 법 령8. 인쇄업체, 대표자
9. 입회자(회수자) 직 성명
년월일분류기호 및 금액수신발신제목부수실과취급자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97. 08. 13 규칙 제2167호><개정 1998. 09. 05 규칙 제2244호>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
(문서명 : )

※사전날인 문서종별 별지 작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4. 03. 19 규칙 제2543호>
행정기관명
 
수신자 ( ) 
제목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
 

 첨부 : 견본 1부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04. 03. 19 규칙 제2543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4. 03. 19 규칙 제2543호>
행정기관명
 
수신자 ( ) 
제목 공인인영인쇄사용신청서

 첨부 : 견본 1부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개정 1997. 08. 13 규칙 제2167호>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9.8.14., 2016.10.20., 2024.8.9.>

제2조(공인관리자 지정)

제2조(공인관리자 지정)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8.14., 2016.10.20., 2024.8.9.> [제목개정 2016.10.20.]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2.6.29.>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5.1.1., 1995.10.13., 2016.10.2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1997.8.13., 1998.9.5., 2004.1.19., 2004.3.19., 2016.10.20.>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④ 삭 제<2004.3.19>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관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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