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