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