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4 시행 2025-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제곱미터)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성남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 전시시설이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4.>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4조 관련)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구 분자동차 종 합 정비업소 형 자동차 정비업자동차 전 문 정비업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나. 시설장비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〇〇〇-
나. 시설장비2. 체인부럭(1톤 이상)---〇
나. 시설장비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〇〇--
나. 시설장비4. 부동액회수재생기〇〇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1. 제동시험기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2. 전조등 시험기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3. 사이드슬립측정기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4. 속도계시험기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5. 일산화탄소측정기〇〇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6. 탄화수소측정기〇〇〇〇
다. 정비 · 검사 기구7. 매연측정기〇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1. 연료분사펌프시험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2. 노즐시험기---〇
라. 시험 · 측정기3. 압력측정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4. 회전반경측정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5. 휠밸런스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6. 토인측정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7. 캠버캐스터측정기〇〇〇-
라. 시험 · 측정기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〇
마. 공작기계1. 실린더보링머신---〇
마. 공작기계2. 실린더호닝머신---〇
마. 공작기계3. 밸브시트그라인더---〇
마. 공작기계4. 밸브시트카터---〇
마. 공작기계5. 크랭크연마기---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기준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6. 부동액 회수 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ㆍ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ㆍ캐스터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3]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호 관련)

구 분구 분기 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상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제1호 관련)

〔비고〕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기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표 4]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 관련 시설기준(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1호.제4호 관련)

구 분구 분자동차종합 정비업소형자동차 정비업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가스용기내부의 잔류 가스처리(이송)설비〇〇〇
시설 및 장비잔가스 연소장치〇〇〇
시설 및 장비가스누출감지기〇〇〇
시설 및 장비소화기〇〇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 관련 시설기준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1호․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주) 〇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 “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한다.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감지기로 용기내의 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업소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검사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부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일부개정 2019.09.09.>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등록기준 적용)

제7조(등록기준 적용) 성남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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