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제곱미터)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가.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나.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출구 및 입구• 전시시설이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
업 종 별 구분업 종 별 구분자동차종합 정비업소형자동차 정비업자동차전문 정비업원동기전문 정비업
사업장면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 창고 등의 총면적1천제곱미터 이상400제곱미터이상50제곱미터이상300제곱미터이상
시설 및 장비1.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시설 및 장비2.체인부록(1톤 이상)○
시설 및 장비3.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 포함)○○
시설 및 장비4.부동액회수 재생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1.제동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2.전조등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3.사이드슬립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4.속도계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5.일산화탄소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6.탄화수소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7.매연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1.연료분사펌프시험기○○○
시험기 및 측정기2.압력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3.회전반경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4.휠 밸런스○○○
시험기 및 측정기5.토인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6.캠버캐스터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7.전자식 엔진종합시험기○
시험기 및 측정기8.노즐시험기○
공작기계1.실린더보링머신○
공작기계2.실린더호우닝머신○
공작기계3.밸브시트그라인더○
공작기계4.밸브시트카터○
공작기계5.크랭크연마기○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 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 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 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구 분확 보 기 준
가. 시설기준시설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제곱미터이상
가. 시설기준- 해체작업장600제곱미터이상
가. 시설기준- 부품보관창고600제곱미터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견인능력 3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투입용적 10제곱미터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이상, 매시간당 5톤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가스자동차 용기내부의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가스 연소장치1대 이상
나. 장비기준가스누출 감지기1대 이상
나. 장비기준소화기1대 이상
※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따로 얻어야 한다.※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따로 얻어야 한다.※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따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0.14.>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비고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15.6.19.>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4조제1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9, 2023.8.11.>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를 둘 것. 이 경우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3.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정비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최소 정비요원의 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최소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11.>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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