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ㆍ성능 점검 시설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정비·성능점검 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15.>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비고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만을 계산한다.
3.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존에 등록한 공동 사업장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종합정 비 업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전문정 비 업원동기전문 정 비 업
가.시설면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이상
나.시설ㆍ장비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나.시설ㆍ장비나. 체인부록(1톤 이상)---○
나.시설ㆍ장비다.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나.시설ㆍ장비라. 부동액회수재생기○○○○
다.정비ㆍ검사기구가. 제동시험기○○--
다.정비ㆍ검사기구나. 전조등시험기○○--
다.정비ㆍ검사기구다. 사이드슬립측정기○○--
다.정비ㆍ검사기구라. 속도계시험기○○--
다.정비ㆍ검사기구마. 일산화탄소측정기○○○○
다.정비ㆍ검사기구바. 탄화수소측정기○○○○
다.정비ㆍ검사기구사. 매연측정기○○○○
라.시험ㆍ측정기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라.시험ㆍ측정기나. 압력측정기○○-○
라.시험ㆍ측정기다. 회전반경측정기○○○-
라.시험ㆍ측정기라. 휠밸런스○○○-
라.시험ㆍ측정기마. 토인측정기○○○-
라.시험ㆍ측정기바. 캠버캐스터측정기○○○-
라.시험ㆍ측정기사. 엔진종합시험기---○
라.시험ㆍ측정기아. 노즐시험기---○
마.공작기계가. 실린더보링머신---○
마.공작기계나. 실린더호닝머신---○
마.공작기계다. 밸브시트그라인더---○
마.공작기계라. 밸브시트카터---○
마.공작기계마. 크랭크연마기---○
바.인력기준바.인력기준정비책임자 : 1명 정비요원 : 2명정비책임자 : 1명 정비요원 : 1명정비책임자 : 1명정비책임자 : 1명 정비요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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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7조제1항 관련)

비고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 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ㆍ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용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 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ㆍ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의 시설 및 작업기준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종합 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 (이송)설비○○○
시설 및 장비잔가스연소장치○○○
시설 및 장비가스누출감지기○○○
시설 및 장비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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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의 시설 및 작업기준
(제7조제3항, 제4항 관련)
 
 1. 시설기준

 비고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정비책임자나 안전교육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비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 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로서 완전히 연소시키거나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근 후 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내어야 한다.
 마.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 및 작업기준

구 분구 분확보기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 처리(이송)설비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 연소장치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가스누출 감지기1대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소화기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 및 작업기준 (제8조 관련)
 1. 시설기준

 비고 :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ㆍ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하여 떼어 내어야 한다.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로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기를 폐기(절단)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15.>

제3조의2(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15.]

제4조(등록의 제한 등)

제4조(등록의 제한 등)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단체의 대표, 자동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갖춘 사람일 것3.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4.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4.3.15.>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표 4의 작업기준을 따라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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