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 관련)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김해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16.>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별표2]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구 분자동차 종 합 정비업자동차 소 형 정비업자동차 전 문 정비업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 면적작업장 ․ 검차장 ․ 사무실 ․ 부품창고 등을 포함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나. 시설 및 장비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1톤이상) 3. 도장시설 (스프레이건 포함)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 ○
다. 정비 및 검사기구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시험기 및 측정기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밸런스 6. 토인측정기 7. 켐버캐스터측정기 8.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공작 기계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닝머신 3. 밸브시트그라인더 4. 밸브시트카터 5. 크랭크연마기- - - - -- - - - -- - - - -○ ○ ○ ○ ○
바. 인력기준바. 인력기준정비 책임자: 1명정비 책임자: 1명정비 책임자: 1명정비 책임자: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탄화수소 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트측정기는 이들 3종 기능을 통합한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자동차정비업자가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 또는 그 밖의 LPG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를 할 경우에는 미리「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3]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제4조 관련)

추가 시설기준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가.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나. 잔가스 연소장치 다. 가스누출 감지기 라. 소화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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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 (제4조 관련)
1.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환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연소장치로서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내어야 한다.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불일치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4]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구 분구 분기 준
가. 시설 기준1.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 기준2.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 기준3.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 기준1.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 기준2.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 기준3.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대 이상
나. 장비 기준4.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나. 장비 기준5.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나. 장비 기준6.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나. 장비 기준7.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 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다. 가스 자동차 폐차시설1.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다. 가스 자동차 폐차시설2.용기내부의 잔가스 연소장치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다. 가스 자동차 폐차시설3.가스누출 감지기1대이상
다. 가스 자동차 폐차시설4.소화기1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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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주)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하여 떼어 내어야 한다.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로 완전히 회수하 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기를 폐기(절단)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5]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8조 관련)

지정번호 :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000공업사 (자동차00정비업) 위 업소를「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직인지정번호 :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000공업사 (자동차00정비업) 위 업소를「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직인지정번호 :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000공업사 (자동차00정비업) 위 업소를「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3.9.21.>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8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스테인리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 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김해시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사 업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남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9.21.>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9.21.>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사 업 자성 명 (법인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성 명 (법인명)남여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주 소 (사업장)
재발급 사 유[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변 경 내 용변경일:변경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9.21.>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1.>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 간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그 작업 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계획의 수립)

제6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7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7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8조(표지판의 발급 등)

제8조(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5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⑤ 시장은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한 후 표지판과 지정증을 재발급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9조(지정기간)

제9조(지정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0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10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김해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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