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제정

별표

[별표 1]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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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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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 분구 분기 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제1호 관련)

〔비고〕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기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표 4]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구 분구 분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가스용기내부의 잔류 가스처리(이송)설비〇〇〇
시설 및 장비잔가스 연소장치〇〇〇
시설 및 장비가스누출감지기〇〇〇
시설 및 장비소화기〇〇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4]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1호․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주) 〇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한다.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감지기로 용기내의 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남양주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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