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등)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지역,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방송사2. 버스정보안내기3. 학교,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4. 개인용 휴대폰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5. 재난 예보·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7.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지원)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로 한한다)6.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밀집시설
제7조(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