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품질점검단은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점검대상으로 한다.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대수를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에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1.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 3세대 <개정 2025.3.7.>2.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경우: 5세대 <개정 2025.3.7.>3. 공동주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경우: 6세대 <개정 2025.3.7.>4. 공동주택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인 경우: 7세대 <개정 2025.3.7.>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2.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3.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기준)
제7조의2(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본조신설 2025.3.7.]
제8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8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5.3.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개정 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