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대 상 자대 상 자성 명 (법인의 명칭)성 명 (법인의 명칭)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대 상 자대 상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
위반 행위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위반 행위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 적 (㎡)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위반 행위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 적 (㎡)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8.8.10.>

별표

지역등급동 력 선무동력선
국가하천월 100,000원월 50,000원
지방하천월 60,000원월 30,000원
3. 그 밖의 점용 및 사용「하천법 시행령」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납부 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나. 5톤 이하 유선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별표 2〕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의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산정기준은「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 별표 3 제2호가목·나목, 제4호가목·나목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점용료등”이란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1.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연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개시 후 3개월 이내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점용료등은 영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 4회 균 등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의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점용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 전액 면제2. 하천점용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80 감경3. 하천점용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7조(변상금의 부과)

제7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0.>②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8.8.10.>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권한을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대전광역시장이 사무위임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하천관리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8.10., 2019.6.28.>

제10조(징수교부금)

제10조(징수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교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8.10.>1.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만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2. 점용허가업무 및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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