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등급동력선무동력선
1) 갑지월 100,000원월 50,000원
2) 을지월 60,000원월 30,000원
3) 병지월 20,000원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3. 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월액 20,000원 2) 을지: 월액 10,000원 3) 병지: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5. 토석ㆍ사력의 채취가. 당해연도의 토석·사력의 채취료는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ㆍ유ㆍ도선장(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ㆍ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5톤 이하 유선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별표 2] 삭제 <2013. 12.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전문개정 2013. 12. 27]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27>② 하천수사용료는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2.10., 2025.2.7.>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7>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영 제44조를 적용하며,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1. 재해율이 100분의 30 이상부터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 30%2. 재해율이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80 미만의 경우 : 50%3. 재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100%4.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징수한다.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 제42조제2항을 따르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는 영 제57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5.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 및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30., 2021.2.10., 2025.2.7.>④ 골재 채취료를 제3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별표 1 제5호에 따른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 <신설 2016. 12. 30>⑤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 12. 30, 2021.2.10.>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석 및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한다.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영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하 천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금을 교부한다.1.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2. 점용 등의 허가와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제8조(징수금의 교부)

제8조(징수금의 교부) 징수교부금은 매분기 중에 도에 납입한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 기간 중에 도에 납 입한 요금의 징수교부금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30, 2021.2.10.>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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