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등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 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하천수의 사용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50톤 미만월액 40,000원무동력선
50톤 이상~100톤 미만월액 50,000원월 50,000원
100톤 이상~200톤 미만월액 70,000원월 30,000원
200톤 이상~300톤 미만월액 90,000원월 10,000원
300톤 이상~400톤 이하월액 110,000원
구 분산 정 기 준
7. 토석‧사력의 채취가. 도내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제2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도선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매장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
 하며,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며,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다. 고무보트 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라.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 점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8.08.14, 2015.7.2>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 <개정 2015.7.2.>)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 <개정 2015.7.2.>)①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하천수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7.02.04, 1987.09.29, 1988.03.24, 1990.10.20, 1995.09.07, 1999.10.11, 2000.01.19, 2003.03.20, 2008.08.14, 2015.7.2, 2019.6.7.>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09.07, 2008.08.14, 2015.7.2., 2022.11.3.>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1995.09.07, 2008.08.14>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9.07>⑤ 삭제 <2008.08.14>

제2조의1

삭 제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1995.09.07, 1999.10.11, 2004.12.30, 2008.08.14>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3. 국가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4. 삭 제 <2015.7.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6. 삭 제 <2015.7.2.>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개정 2008.08.14>8.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을 2분의 1 감면한다. <신설 2004.12.30>, <개정 2008.8.14., 2015.7.2.>③ 도지사는 법 제37조제5항제3호 및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4.12.30.>, <개정 2008.8.14., 2015.7.2, 2020.8.13.>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08.08.14>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개정 2008.08.14>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08.08.14>4.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5퍼센트 <신설 2020.8.13.>④ 제2항, 제3항제2호·제3호와 제3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중복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8.13.>

제3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감면)

제3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50조제9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8조제2항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15.7.2.>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11, 2003.03.20, 2008.08.14, 2011.06.16>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03.03.2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8.08.14>②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03.3.20, 2008.8.14, 2014.10.10>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3.20, 2008.08.14>

제5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① 하천수 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② 법 제52조제1항 및 영 제6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가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고 분할납부 등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1. 법 제50조에 의한 허가한 연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2. 제1호의 허가한 연도 이후의 연간사용량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3. 허가종료 및 허가취소된 연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허가종료일 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징수③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 외 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허가량에 사용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분할납부 및 징수시기 등은 제5조를 준용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2015.7.2.>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 하천수 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8.14., 2015.7.2., 2023.8.3.>② 제1항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8.14., 2014.10.10., 2015.7.2.>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 및 하천수 사용료의 반환<개정 2008.8.14., 2015.7.2.>)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 및 하천수 사용료의 반환<개정 2008.8.14., 2015.7.2.>)① 납부한 점용료등, 하천수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9.7., 1999.10.11., 2008.8.14., 2015.7.2.>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08.08.14>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 단축이 된 경우 <신설 2008.08.14>, <개정 2015.7.2.>②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5.7.2.>③ 제1항 및 제2항(제3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08.14>, <개정 2015.7.2, 2020.8.13.>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2015.7.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2008.8.14., 2015.7.2.>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4>

제8조의2(변상금)

제8조의2(변상금)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신설 2008.08.14>

제9조

제9조 삭제 <1999.10.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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