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의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산정기준은「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 별표 3 제2호가목·나목, 제4호가목·나목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점용료등”이란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1.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연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개시 후 3개월 이내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점용료등은 영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 4회 균 등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의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점용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 전액 면제2. 하천점용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80 감경3. 하천점용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7조(변상금의 부과)
제7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0.>②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8.8.10.>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권한을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대전광역시장이 사무위임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하천관리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8.10., 2019.6.28.>
제10조(징수교부금)
제10조(징수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교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8.10.>1.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만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2. 점용허가업무 및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