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

구 분감 면 대 상감 면 율
점용료등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점용료등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점용료등3. 국가기관 및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점용료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퍼센트
점용료등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퍼센트
점용료등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100퍼센트
점용료등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또는 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점용료등8.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등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점용료등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하천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80퍼센트
하천수 사용료1.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하천수 사용료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내는 경우100퍼센트
하천수 사용료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7. 9.>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 <2020. 7. 9.>

별지 제1호서식

대상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남,여)②생년월일 (남,여)
대상자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 면적 (㎡)점유기간변상금(원)변상금(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적(㎡)점유 면적 (㎡)점유기간변상금(원)변상금(원)비 고
「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0.4.19., 2019. 5. 3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5. 30.>②<삭제'10.4.19>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7. 9.]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점용료등으로 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9., 2019. 5. 30.>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9. 5. 30.>②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10.4.19., 2019. 5. 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5. 30.>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개정'10.4.19>①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10.4.19., 2019. 5. 30.>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신설'10.4.19>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신설'10.4.19>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10.4.19>, <개정 2019. 5. 30.>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10.4.19>,<개정 2019. 5. 30.>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①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 5. 30.>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변상금)

제8조의2(변상금)<신설'10.4.19>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5. 30.>②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9. 5. 30.>③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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