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산 정 기 준 |
| 5. 선박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
| 5. 선박의 운항 | | | 지역등급 | 동력선 | 동력선 | 무동력선 | |
| 5. 선박의 운항 | | | 1) 갑지 | 월 100,000원 | 월 100,000원 | 월 50,000원 | |
| 5. 선박의 운항 | | | 2) 을지 | 월 60,000원 | 월 60,000원 | 월 30,000원 | |
| 5. 선박의 운항 | | | 3) 병지 | 월 20,000원 | 월 20,000원 | 월 10,000원 | |
| 5. 선박의 운항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5. 선박의 운항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5. 선박의 운항 | | 1) 50톤 미만 | 1) 50톤 미만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월액 40,000원 | |
| 5. 선박의 운항 | | 2) 50톤 이상~100톤 미만 | 2) 50톤 이상~100톤 미만 | 2) 50톤 이상~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월액 50,000원 | |
| 5. 선박의 운항 | |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 월액 70,000원 | 월액 70,000원 | |
| 5. 선박의 운항 | |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 월액 90,000원 | 월액 90,000원 | |
| 5. 선박의 운항 | |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 5) 300톤 이상~400톤 미만 | 월액 110,000원 | 월액 110,000원 | |
| 5. 선박의 운항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 |
| 5. 선박의 운항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
| 5. 선박의 운항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 6. 지하의 유수채취 |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
| 7. 배수(주수) | 삭제 <2017.3.13.> | 삭제 <2017.3.13.> | 삭제 <2017.3.13.> | 삭제 <2017.3.13.> | 삭제 <2017.3.13.> | 삭제 <2017.3.13.> | 삭제 <2017.3.13.> |
| 8. 토석, 모래ㆍ자갈의 채취 |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 9.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8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8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8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8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8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8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8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
| 10. 스케이트장ㆍ유ㆍ도선장 (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장포함) |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