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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대전광역시 O C R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부 번호 | 납부 번호 | 납부 번호 | 기관부서코드 | 기관부서코드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연도 | 회계 | 과목 | 과목 | 과목 | 고지 번호 | 검 | 검 | 검 |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부 번호 | 납부 번호 | 납부 번호 | | | | | | | | | | | | | | | |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 부 과 내 역 | 부 과 내 역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과 목 | 과 목 | 과 목 | 과 목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합 계 금 액 | 합 계 금 액 | 합 계 금 액 | 합 계 금 액 | | | | | | | | | | | | | | | |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 총 체납금액 | 총 체납금액 | 총 체납금액 | 총 체납금액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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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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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담당자: 전 화: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 화: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 화: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 화: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 화: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 화: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 화: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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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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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 | |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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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과 목 | 과 목 | 과 목 | 과 목 | 과 목 | 과 목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내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납기후금액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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