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면적당 점포 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기본1.5배2배A배
면적2,000㎡3,000㎡4,000㎡2,000㎡×A
점포 수15개23개30개15개×A

[별지 제1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 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 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 요운영방식계계직영임대임대임대임대분양분양분양
골목형 상점가 개 요운영방식㎡㎡㎡(%)㎡(%)㎡(%)㎡(%)㎡(%)㎡(%)㎡(%)㎡(%)
신청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신청인) 성명대표자(신청인) 성명대표자(신청인) 성명대표자(신청인) 성명대표자(신청인) 성명대표자(신청인) 성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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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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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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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확인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확인서 1. 명 칭: 2. 대표자성명: 3. 소 재 지: 4. 상점가면적: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변경)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2조의2(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25.12.31.>[본조신설 2024. 12. 31.][전문개정 2025.12.31.]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가로(街路)를 기준으로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하며, 밀집도의 기준은 별표로 한다. <개정 2025.12.31.>2. 원활한 사업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24. 12. 31.][제3조의2에서 이동 <2025.12.31.>]

제3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제3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 내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개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제3조에서 이동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확인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5.12.31.]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업종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31.>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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