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안의 종류)
제2조(창안의 종류)①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1.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2. "추천창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②제1항에서의“창안”은 필요시 적정한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구 세입 증대 방안5.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6. 기타 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②추천창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①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특정한 서식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제7조(창안 등의 접수)
제7조(창안 등의 접수)①구청장에게 제출된 창안은 제4조 등에 의해 창안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한다.②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
제8조(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①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의 심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 에서 이를 결정한다.②정책자문단과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는 각각 해당 조례에 의한다.③심사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정책자문단과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실무회의)
제10조(실무회의)①실무회의는 기획홍보실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8.>②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출된 창안이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사항2. 심사절차 상정여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③실무회의는 기획홍보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9.28.>④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 편익 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택등급 등)
제12조(채택등급 등)①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시상시기)
제13조(시상시기) 채택된 창안의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부상 등)
제14조(부상 등)①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③실무회의에 상정된 창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15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