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등)

제4조(우대 등)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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