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 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④ 홍보 등은 보건소에서, 수거와 폐기 등은 환경과에서 처리한다.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구민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