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
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재난총괄 담당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재난유형 담당과장
∧ 실 무 반 ∨∧ 실 무 반 ∨① 상황 관리 총괄① 상황 관리 총괄① 상황 관리 총괄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④ 시설 응급 복구④ 시설 응급 복구④ 시설 응급 복구⑤ 에너지 기능 복구⑤ 에너지 기능 복구⑤ 에너지 기능 복구⑥ 재난 자원 지원⑥ 재난 자원 지원⑦ 교통 대책⑦ 교통 대책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⑩ 자원 봉사 관리⑩ 자원 봉사 관리⑩ 자원 봉사 관리⑪ 사회 질서 유지, 주민 대피⑪ 사회 질서 유지, 주민 대피⑫ 수색 구조 구급⑫ 수색 구조 구급⑫ 수색 구조 구급⑬ 재난 수습 홍보⑬ 재난 수습 홍보
<주관부서><주관부서>재난수습주무부서재난수습주무부서재난수습주무부서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회계정보과회계정보과회계정보과시설물소관부서시설물소관부서시설물소관부서지역산업과지역산업과지역산업과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정책과질병관리과질병관리과질병관리과환 경 과환 경 과환 경 과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재난수습주무부서재난수습주무부서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지원부서><지원부서>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자치행정과재난수습주무부서생활보장과자원보유부서자원보유부서건강생활지원과건강생활지원과건강생활지원과안전총괄과자치행정과재난수습주무부서재난수습주무부서재난수습주무부서재난수습주무부서재난수습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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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제2조 관련)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실무반(반장 및 반원) 구성 및 임무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통제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2]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지정

재 난 유 형 별수습주무부서
새마을 시설물 사고자치행정과
정보ㆍ방송통신관련 사고 및 구청사,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고, 인터넷 및 전산망 관련 사고회계정보과
청소년복지시설 사고, 청소년수련시설 사고인구정책과
아동복지시설 사고가족지원과
전통시장, 사업장, 대규모점포 사고일자리경제과
가축전염병, 저수지, 석유시설, 에너지 분야, 가스, 전기 등 사고지역산업과
공연, 관람, 집회, 노래방, PC방, 화상대화방, 공연장, 체육시설, 야영장, 공연장, 테마파크시설 등 관련 사고문화관광체육과
사회복지시설 사고복지정책과
노인복지시설 사고노인장애인과
화학사고,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사고, 먹는물 및 수도 재난환 경 과
식중독관련 사고위 생 과
구획정리,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 내 신고도시계획과
일반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물 붕괴 사고건 축 과
공동주택건축(공사장)물 붕괴 사고,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사고공동주택과
자연재난(산사태 제외), 소방대상물 화재, 댐 사고안전총괄과
도로, 교량, 제방, 하수도, 대형토목공사장 붕괴사고건설도로과
산불, 산사태, 산림, 사방시설, 상소동오토캠핑장, 공원 내 사고공원녹지과
대형 교통사고, 철도(도시, 고속), 교통수송 사고, 항공기교통정책과
감염병 재난, 의료기관, 보건의료 사고질병관리과
그 밖의 재난사고관련 실․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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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지정(제2조 관련)

[별표3]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 실무반 구성 및 임무

구 성구 성주 요 임 무
지 휘 부본부장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지 휘 부부본부장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지 휘 부통제관재난관리 총괄 담당 국장급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지 휘 부담당관해당 재난유형의 담당 과장급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 무 반① 상황관리총괄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실 무 반② 긴급생활 안정지원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실 무 반③ 긴급통신지원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재난현장 긴급통신 송·수신 체계유지(재난안전통신망 포함)
실 무 반④ 시설응급복구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실 무 반⑤ 에너지 기능 복구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실 무 반⑥ 재난자원 지원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구 성구 성주 요 임 무
실 무 반⑦ 교통대책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실 무 반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실 무 반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실 무 반⑩ 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실 무 반⑪ 사회질서유지, 주민대피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주민대피 지원 / 자치행정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실 무 반⑫ 수색・구조・구급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 수립
실 무 반⑬ 재난수습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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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 지휘부 및 실무반 구성 및 임무(제3조제1항 관련)

[별표4]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 구성 및 임무

실 무 반담 당 임 무
재난상황실장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상황관리팀1.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여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 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2.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제구축 3.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4.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비상근무자 연락체계 확보
상황분석팀1.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2. 분야별․지역별 동향분석 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3.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4.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제 구축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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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 구성 및 임무(제3조제2항 관련)

[별표5] 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구성 및 임무

실 무 반실 무 반담 당 임 무
통제관통제관기반재난부서국장은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 하고 부본부장을 보좌
재난상황실장재난상황실장통제관을 보좌하고 상황총괄반 업무를 총괄
상황 총괄상황관리팀1.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2.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3.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4. 관계기관․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5.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6.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 총괄상황분석 및 대책팀1.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2.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3.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4.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5.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6.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7.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비상지원반비상지원반1.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구성 및 임무(제3조제2항 관련)

[별표6] 기반재난 대응복구단계 실무반 구성 및 임무

실 무 반실 무 반담 당 임 무
부본부장부본부장부구청장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실 업무를 총괄 하고 본부장을 보좌
통제관통제관부본부장 보좌
상 황 총 괄 반재난상황실장상황총괄반 업무총괄 통제관 보좌
상 황 총 괄 반상황관리팀1.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보고 3. 긴급 상황보고서 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4.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 황 총 괄 반상황(분석)․대책팀1.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협조․지원 등 2. 현장수습대책반 운영지원 - 재난 진행상황 파악, 전달, 처리 3.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4.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5.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6. 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수립
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복무단속 및 후생복지 지원 3.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대민지원반대민지원반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복구 및 대민지원활동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4. 기타 자원봉사에 필요한 사항
실 무 반담 당 임 무
비상지원반1.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타 설치 운영․지도확인 2.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3. 전염병예방 방역소독,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지도확인 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5.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설치 6. 주택 융자금 지원 7. 기타 재난상황 수습지원에 필요한 사항
응급복구반1. 유관기관 및 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2. 응급복구자원봉사자의 배정 및 지도확인 3.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대책 강구 4. 응급복구 위한 전문인려,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5. 군병력․장비 지원협조 요청 6. 재난 현장정리 7.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공보지원반1. 재난상황별 구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4. 인터넷방송 실시 5. 홍보상황 실적기록 및 정리보고 6.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기반재난 대응․복구단계 실무반 구성 및 임무(제3조제2항 관련)

[별표7]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 및 임무

실 무 반담 당 임 무
지원본부장1. 비상지원본부 업무 총괄
초기대응반1.재난상황전파 및 비상경고계획 2.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구성 3.긴급대피 절차수행 4.재난발생지역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상황분석 보 고 반1.비상지원본부 운영 2.대응자원수요 파악 및 피해상황 정보수집 3.현장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시보고 4.주요 상황기록자료 관리 5.현장방문 주요인사 안내 및 보고
관계기관․ 단체협력반1.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2.대응자원 배치 및 관리 3.관계기관 및 단체관리 4.재난관리기관의 장 및 지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과 협조
대민보호반1.주민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2.숙소 및 긴급대피소 운영 3.재난피해에 따른 정신건강 지원활동 지원 4.실종자 파악 및 노약자 보호 등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지원 5.현장응급의료소장과 협조체제 유지
수습지원반1.긴급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자원 조정․통제 2.붕괴사고 등 중장비를 이용한 구조활동 지원 3.통제단장의 승인 하에 잔해물 처리 4.재난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사 및 기술적 정밀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비상지원본부(현장 CP) 구성 및 임무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2조(조직 및 재난유형별 수습부서 지정)

제2조(조직 및 재난유형별 수습부서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하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 부서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10.20.>

제3조(실무반 편성·운영)

제3조(실무반 편성·운영)①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1. 상시대비체제(평시)에는 종합상황실 요원이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한다.<개정 2008.10.20.>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의 유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10.20.>② 기반재난의 경우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실무반을 구성 운영한다.<개정 2008.10.20.>③실무반의 명칭, 반장 및 반원은 본부장이 필요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장의 책무 및 반원의 근무)

제4조(실무반장의 책무 및 반원의 근무)① 각 실무반장은 반원의 근무를 지도·감독하고,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한 소관별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황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편성된 공무원 등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실무반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0.>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 시간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등)

제5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등) 현장상황관리를 위하여 본부장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지원본부의 편성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10.20.>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① 본부장은 소속직원들을 단계별 상황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부서 및 인원 등은 본부장이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사전대비체제 및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시에는 각부서별 담당자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단계 및 기반재난의 대응·복구단계에는 재난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통제관이 근무인원을 정한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이 정한 규정외의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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