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휘장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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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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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의원배지 규격 및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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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의원배지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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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제2조(휘장의 규격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식하되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등)

제3조(휘장의 사용 등)①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② 의회 휘장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이외의 겸직사항을 표기할 수 없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배지의 패용 및 교부)

제5조(배지의 패용 및 교부)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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