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사업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