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권장)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맨발걷기길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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