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구분제한구역
전부제한 구역「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ㆍ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 내 주거밀집지역
전부제한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ㆍ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전부제한 구역「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ㆍ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 외 지역ㆍ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지역 ㆍ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 이내지역 ㆍ축종별 제한거리 - 소, 말 : 200m - 젖소, 양(염소), 사슴 : 400m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700m ※ 축종별 제한거리 적용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7.14.>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2조제2항 관련)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은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로 한다.
 3.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4.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5.「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6.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 등은 제한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①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애완ㆍ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다만,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제한(제1092호, 2014.10.10.)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12.31, 2024.2.1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개정 2010.12.31>②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청결의 준수)

제4조(청결의 준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주위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