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및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발신명의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 고비 고비 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및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별표1]

구 분구 분규 격
청 인○ 합의제기관3.6cm 정사각형
직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소속 행정기관의 공인 • 4․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소속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공인 ○ 합의제기관의 장3.0㎝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특 수 공 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 민원사무전용 공인2.0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2.4cm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 <개정 2018.4.27.>
공인의 규격(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 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 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2]

──── 3㎝ ───
│ │ │ │ 3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 │ │ │ 3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 │ │ │ 3 ㎝ ││ │소속행정기관전용5㎜
──── 3㎝ ───
│ │ │ │ 3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 │ │ │ 3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 │ │ │ 3 ㎝ ││ │○○동 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18.4.27.>

[별표3]

──── 2.4㎝ ───
│ │ │ │ 2.4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 │ │ │ 2.4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 │ │ │ 2.4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 │ │ │ 2.4 ㎝ ││ │○○민원전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3호서식]인영부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인영부
인 영 부

[별지 제6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

발신명의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24.6.2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8.4.27.>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4.27.>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07.01.,2017.12.322., 2018.4.27., 2025.7.14.>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4.27.>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8.4.27.>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8.4.27.>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재등록은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과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2024.6.28.>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8.4.27.]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전문개정 2018.4.27.]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08.08., 2019.03.1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4.27.>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4.27., 2018.08.08., 2019.03.12.>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2024.6.28.><전문개정 2018.4.27.>③ 삭제 <2018.4.27.>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7.>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4.27., 2018.08.08.. 2019.03.12.>

제13조(공인의 보관자)

제13조(공인의 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에서 민원여권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주무팀장, 동에 있어서는 총괄팀장 또는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 보관자를 위임지정할 수 있다.<신설1998.10.26>, <개정 2011.01.03. 2016.5.31., 2018.4.27., 2019.03.12.>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신설 1992.07.18. 개정 2018.4.27.>③ 공인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7.>[제목개정 2018.4.27.]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제목개정 2018.4.27.]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4.27.>

제15조의2(준용)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8.>[본조신설 2018.4.27.]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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