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1 시행 2020-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허가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나. 동일 부지 내 복수허가를 금한다.
2. 시설기준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16m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8m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 위 표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11.>]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12.> [제3조에서 이동 <2020.12.11.>]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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