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영수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봉투 전/후면

우 표
제 호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귀하

 
후 면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대불금 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7.08.08.,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1.02., 2021.12.24.>

제4조(수입)

제4조(수입)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2021.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삭제 <2021.12.24.>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삭제 2000.10.27>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③ <삭제 2000.10.27> [제8조에서 이동 <2021.12.24.>]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 [제9조에서 이동 <2021.12.2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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