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제1관서 이외의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6.16.>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합 의 대 상 금 액합 의 대 상 금 액비 고
대 상 경 비자치행정국장회계과장비 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공사 : 1억원 초과 용역 : 5천만원 초과공사 : 2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용역 : 2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5천만원 초과2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상경비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6-1. 시간외근무수당--일상경비
6-2.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6.1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6.1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ㆍ임시관서, 동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4.3.8.>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소·원장, 실·과장, 동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25., 2023.2.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전문개정 2021.9.1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0., 개정 2022.11.2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0., 2022.11.25., 2024.6.28.>

제6조의2(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제조,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23., 2022.11.2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23., 2022.11.2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