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그 밖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기관의 공인 포함)의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30, 2022.8.17.>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한다.②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7.10.4, 2021.12.27., 2022.8.17.>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22.8.17.>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③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07.10.4, 2015.7.16, 2022.8.17.>
제4조(공인의 비치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사용)①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은 별표 1에 따른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7.10.4, 2022.8.17.>② 구청장은 소속기관이 총괄 공인관리 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4, 2022.8.17.>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8.17.>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그 크기는 별표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3.4.30, 2022.8.17.>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0.4>
제6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6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8.17.>
제7조(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②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공인을 폐기신고 및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을 지체 없이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하고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 공보나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제11조(공인의 관리자)
제11조(공인의 관리자)① 공인의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8.17.>② 공인 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8.17.>③ 제1항에 따른 공인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12조(공인의 관리방법)
제12조(공인의 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외나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를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0.4, 2013.4.30, 2022.8.17.>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