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7. 9. 7)
사무 인계인수사항

[별지서식]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본 청본 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 업 소동
국실․과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 업 소동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구청직속기관사업소동별정기능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 재산
공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 재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 이 자 / 원 금)잔 액 (이자 / 원 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 이 자 / 원 금)잔 액 (이자 / 원 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 납 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금 종 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 산 액영 달 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07. 9. 7, 개정 2009. 7. 8)
사 무 인 계 인 수 서
대전광역시 중구
○○○ 사무인계인수서
 1. 현재 중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전직위 성명 ꄫ
 ○인수자 : 직 위 성명 ꄫ
 
 ○입회자 : 직 위 성명 ꄫ
1.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 기 구․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3. 정․현원조서
 가.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4. 사무분장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사무분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5. 역점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9. 요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2. 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3. 보존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4.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5.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6. 물품(비품) 현황
 가. 물품(비품) 목록

※ 내역은 별도 물품현황 목록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7.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8. 재고물품 조서
 가. 유류 수불조서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약품 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다.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19. 비축물자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0.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1. 채권․채무조서
 가.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채무(債務) 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2.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가.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다.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3.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4.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5.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6.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7. 보조금 수지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8. 임시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5.19, 2007.9.7, 2009.7.8, 2018.12.28, 2021.12.27., 2022.4.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9.7, 2012.5.18, 2015.7.17, 2018.12.28, 2021.12.27.>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3. 본청 실·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③ 같은 실·국·과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5.19, 2012.5.18, 2015.7.1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4>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자료 1부를 편철하여 보존·관리한다.<개정 2018.12.28>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4, 2015.7.17, 2018.12.28>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 중 재산·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2015.7.17>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3.5.19, 2012.5.18, 2015.7.17, 2018.12.2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이동)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과 소속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개정 1998.9.24, 2012.5.18, 2015.7.17, 2018.12.28>(제8조를 제7조로 이동)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제9조를 제8조로 이동)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중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2015.7.17>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10조를 제9조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